출협은 지난 8일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 등이 자사 앱 장터(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인앱 결제가 강제되면 구글과 애플은 사용자가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아 막대한 이득을 취한다.
구글이 지난 2020년 이 같은 인앱 결제 정책을 의무화하자 사회적인 비판이 거셌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여러 앱들이 연쇄적으로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고 이는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8월31일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교묘히 피하면서 인앱결제 방식을 밀어붙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앱 내 결제에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결제 수수료율이 최대 26%에 달해 카드 사용료를 더하면 구글 결제(최대 수수료 30%)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에 이달부터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를 넣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오는 6월부터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알렸다. 구글이 사실상 인앱 결제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차단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은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출협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의 결제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신고는 구글의 구체적 위법 행위를 규명하고 그로 인한 시장 영향이 현실화했음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협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의 결제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신고는 구글의 구체적 위법 행위를 규명하고 그로 인한 시장 영향이 현실화했음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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