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데 관련해 ‘신·구 권력갈등’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인수위가 진화에 나섰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재부가 현 정부 기조 하에 (시행령을) 못 바꾼다고 해서 인수위는 새 정부 취임 직후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현 정부와 갈등 양상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했다. 현 정부가 임기 내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절세를 노린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다음달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부대변인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익일로 돼 있다. 그래서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잔금일을 5월 11일로 쓰면 4월에 계약했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5월 10일을 잔금일로 써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하루 정도는 사인간 계약변경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