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지급서비스를 개방할 경우 예금금리가 상승하고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하락해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사진=머니S DB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지급서비스를 개방할 경우 예금금리가 상승하고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하락해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0년 11월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지급서비스를 빅테크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서비스는 ▲현금 입출금 ▲급여 이체 ▲국내외송금 ▲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아우른다. 즉 은행의 수시입출식 월급통장을 통해 누리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빅테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인가를 받으면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발급해 모든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빅테크 기업에 지급 서비스가 개방되면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과의 경쟁으로 은행의 예금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인상될 것이나 은행은 대출시장에서 별도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므로 대출금리를 크게 올릴 수 없어 예대마진이 하락하고 따라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제도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용자 자금의 50~100%를 고유재산과 분리해 별도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용자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별도 관리 의무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파산 후 이용자의 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황 연구위원은 "지급 서비스를 개방하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더라도 이용자 자금의 별도 예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