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이 예고한 '검수완박' 입법 처리 기한(5월3일)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하다는 지적에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까지 제출된 상태라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2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는 이 의원. /사진=뉴스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수사 공백 등 대안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까지 다 제출이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법안을 제출하면 3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서 특별수사청을 만들든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 수사를 경찰에 바로 넘겨버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인데 (이를 위해) 유예기간을 3개월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권을 따로 갖겠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증폭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법안을 서둘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과 고위공직자와의 결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 비위 수사권은 남겨놓을 것"이라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 징계와 교체 요구도 할 수 있고 (특수청에서)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청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