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법안을 제출하면 3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서 특별수사청을 만들든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 수사를 경찰에 바로 넘겨버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인데 (이를 위해) 유예기간을 3개월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권을 따로 갖겠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증폭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법안을 서둘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과 고위공직자와의 결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 비위 수사권은 남겨놓을 것"이라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 징계와 교체 요구도 할 수 있고 (특수청에서)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청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