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현안인 여당이 확정한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김 총장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에게 이를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제도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다"며 "검찰수사 폐지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청와대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의 시간'임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이른 시일 내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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