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7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MC몽이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대중들은 등을 돌린 모양새다. 사진은 2019년 서울 광진구 YES24 라이브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음감회를 개최한 MC몽.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MC몽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MC몽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3주 전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달러를 들고 입국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미화 7만불을 미신고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까지 보여줬지만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몇 년 전 해외 촬영에도 법인으로 신고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렸다"며 "조사관 분들도 비행기는 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더 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날 비행기는 모두 취소하고 다른 날 현금 없이 떠났다"고 설명했다.
MC몽은 "조사 과정에서 기사 날 일 없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여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셨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다"며 "오늘 기자분께 연락이 왔다고 한다. 실수를 피하거나 내게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서 쓰는 글이 아니다. 무지함에서 하나 더 배워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잘못을 인정하오니 확대 해석만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달러(1228만원)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긴 MC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미화 미신고 사정을 설명하면서도 "실수와 무지"였다고 바짝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MC몽은 지난 2010년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후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병역기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두 차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고의 발치 혐의는 벗었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사실상 MC몽의 병역 기피 혐의는 기정사실화됐다. 논란 후 MC몽은 기나긴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MC몽은 2019년 10월, 8번째 정규 앨범으로 무려 약 9년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해 가수로 복귀했다. 이밖에 MC몽은 기부 활동 등 각종 선한 행보를 이어오며 이미지 회복에 힘써왔다. 하지만 또다시 논란이 터지며 그를 향한 대중의 싸늘한 시선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