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통위는 전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 만에 추가 인상이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까지 낮췄다가 지난해 8월과 11월, 이어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다.
보험주는 금리가 오르면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금리인상 수혜주로 꼽힌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RBC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말 2.01%에서 올해 3월말 2.86% 오른데 이어 이달에는 3.2%까지 상승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사는 구조적으로 자산보다 부채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수록 자본이 증가해 일반적으로 호재"라며 "내년 이후부터는 금리 상승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겠지만 현재 보험사 보험부채는 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가치가 감소하지만 부채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자산의 채권가치 하락만큼 회계적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하게 된다.
정 연구원은 "금리 상승시 자산의 채권 가치 하락만큼 회계적 자본이 감소하고 RBC비율이 하락한다"며 "대부분 보험사들은 채권 계정에 따라 금리 10bp당 RBC비율이 1~5%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만기보유증권으로 채권 계정 변경이 불가능한 한화손해보험은 금리 상승에 따른 RBC비율 하락 영향이 타사보다 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RBC 비율을 살펴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각각 305%이고 동양생명(221%) 메리츠화재(207%) 미래에셋생명(205%) DB손해보험(203%) 형대해상(203%) 한화생명(185%) 한화손해보험(177%) 순이다.
다만 RBC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는데다 금리 상승에 따른 비율 하락은 착시 현상에 가깝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현재 RBC비율 하락의 상당 부분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율 하락은 감수해도 무방하다"며 "현 보험부채 회계제도(IFRS4)와 감독기준(RBC)보다는 내년 이후의 회계제도(IFRS17)와 감독기준(K-ICS)이 더 중요한 만큼 지금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RBC비율 하락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업법상 RBC 최저 요구 비율은 100%(미달시 경영개선권고 대상), 금융당국과 시장의 권고 수준은 150%이다.
그는 "일부 보험사는 올해 150%를 하회할 수 있다"며 "이는 단기 주가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내년 이후까지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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