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준비되면 다음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착수해 이번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경찰 관련 범죄 수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기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민주당은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예기간은 원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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