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이후 3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로 총 세 차례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체납기록은 없었으며 재산은 총 19억2291만원으로 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처분… 당선무효형 가까스로 모면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의 범죄경력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각각 벌금 8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원 후보자는 2019년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2020년 1월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년 12월 24일 선고 공판에서 "도정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후보자) 당사자로,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죄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기부행위가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산 총 19억2291만원… 최근 5년간 체납기록 없어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7억5096만원)과 자택 인근 토지(285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두 채에 대한 전세권(각 2000만원·1000만원)과 2022년식 K8 하이브리드 차량(3929만원)도 신고했다.


예금은 배우자 명의로 7억4463만원, 원 후보자 명의로 2억4057만원을 각각 보유했다. 장·차녀 명의의 예금은 각각 4013만원, 2440만원이다. 원 후보자는 부친 명의의 예금(712만원)도 신고했다. 원 후보자의 모친은 본인 명의로 제주 서귀포시 과수원 두 곳(2억2952만원·1억6486만원)과 제주 서귀포시에 5090만원 상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1087만원 예금과 금융 채무 3억9000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원 후보자는 1983∼1984년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1985년 우 증족 족지관절 족지강직, 2개 족지 이상으로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원 후보자 일가에 최근 5년간 체납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