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확정된 임차인 지원방안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에서 대부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22곳과 폐교재산 47곳에 대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 임차료를 감면해준다.
일반재산의 경우 1000분의 10~50이던 대부료율을 10으로 일괄적용하고, 폐교재산은 감면율을 30∼50%에서 50∼80%로 상향 조정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이선국 전남교육청 재정과장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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