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가 과거 오렌지라이프 사업가형 지점장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가 위촉계약형 지점장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을 털어냈다. 오렌지라이프 출신 전직 위촉계약형 지점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번 판결로 정규직에 준하는 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받으려돈 지점장들의 계획은 무산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렌지라이프 위촉계약형 지점장으로 일했던 A 씨 등 17명이 지난 2019년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짧게 판시했다. 


신한라이프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통합법인이다. 지난 1999년부터 오렌지라이프는 대형지점을 중심으로 사업가형 지점장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정규직 지점장을 계약직(위촉직)으로 전환해왔다. 

2002년에 들어서는 지점장 출신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통합 전까지 모든 지점장들이 오렌지라이프 측과 위촉 계약을 맺었다. 

이를 근거로 오렌지라이프는 위촉 계약된 지점장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점장들은 오렌지라이프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다. 


지점장들은 “오렌지라이프와 1년 단위로 지점장 위촉계약을 맺고 일했다”며 “계약서에는 지점장이 독립사업자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렌지라이프가 계약을 해지하자 그동안 근로자처럼 일했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심은 지점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점장 업무가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지점장의 주요 업무는 지점을 관리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ㆍ위촉ㆍ교육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 상품 판매와 계약 창출을 이뤄내는 역할을 맡는다. 보험설계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지점장의 자율적인 업무 방식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신한라이프가 본부장들을 통해 지점장에게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본부장이 성과가 부진한 지점장을 회의에 소집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본부장들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