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고 지난 15일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김 총장은 "검찰에게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건 오랜기간 축적돼온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70년간 운용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그 어떤 법안보다 중요하다"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체자로 하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건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 자유,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국가운영이나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건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입법과정에서 의원들이 한 번 더 심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한 마디 사과나 반성을 할 줄 알았는데 뭐하자는 건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검찰이 지금 불신을 받고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거리에 나서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총장의 공개발언 후 정회한 법안소위는 오후 4시 속개해 비공개로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달 내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절차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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