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뉴스1
경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 측에게 금품을 요구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8시10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거리에서 김 시장 부인의 측근인 B씨로부터 선거운동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23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상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금품을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 포상금 일부를 수령했다.

경찰은 금품 전달 장소 주변에 차량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고 제삼자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B씨 측 주장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A씨는 신고를 토대로 김 시장 부인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인과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하지만 김 시장 측은 상대 후보의 공작정치에 당했다며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