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 의원은 20일 오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57조의2 등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이 경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하지 못할 경우 차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윤석열 당선인은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제 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이 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위원 수를 동수를 한다.
여야 동수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 개인의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며 "원내지도부에 (의사가) 전달했고 상의와 숙고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주재 하에 양당과 다른 당까지 포함한 협의가 어렵게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다"며 "4월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처리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및 경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의장 주재 하에 양당과 다른 당까지 포함한 협의가 어렵게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다"며 "4월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처리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및 경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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