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주요 국정 목표로 정하고 세부 과제를 조율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를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징역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인수위는 이 중 ‘1년 이상 징역’과 ‘7년 이하 징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금껏 중대재해법 완화 의지를 강조해왔다. 그는 후보 시절인 지난 3월2일 대선TV 토론에서 “중대재해법은 구성요건이 애매하게 돼있다”며 “이 이유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은)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다”며 “(당선 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대통령령을 설계해 기업(운영을) 하시는 데에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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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법 개정 목소리 커” vs 노동계 “책임 회피하려는 의도”━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도 처벌 받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며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법안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경총의 중대재해법 개정 주장은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민의 78%는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77.6%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아무리 노력해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는 할 말을 잃었다”며 “이런 인식으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반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며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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