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4일 국민의당이 자신의 제명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 /사진=뉴스1
국민의당이 권은희 원내대표의 제명안을 부결했다. 앞서 검찰개혁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권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검찰개혁법에 찬성 표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제명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권 원내대표의 제명안 상정에 반대하며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제 제명의건을 상정·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총을 개최했으나 또 다시 안건상정을 하지 못했다"며 "제 제명 처리가 되었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과 제명 처리가 안 됐을 경우 제가 겪을 수 있는 정치적 불편 중 안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가 반대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라며 "수사기능과 기소권한으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옹호와 범죄대응능력 효율화라는 국민을 위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사진=권 원내대표 페이스북
권 원내대표는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고 안 대표에게 다시 호소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공유드린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제명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도 검찰개혁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중재안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검찰에게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편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라며 "수사기능과 기소권한으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옹호와 범죄대응능력 효율화라는 국민을 위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에 기소권을 등에 업고 했던 검찰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수사에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검찰청이라는 기소권한을 가진 조직 내에서만 수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사가 중수청이라는 기소권한이 없는 수사조직에서 수사를 하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라며 "결국 (현재의 논쟁은) 그동안의 검사 수사 역량은 수사-기소 결합에서 나온 과한 권한일 뿐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실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소권자인 검사가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수사의 범위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한다는 제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 내용은 박병석의장 중재안에도 있다"며 "권력기관의 암투에서 벗어나 법의 정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