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4월 안에 강정호의 복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강정호가 음주운전 관련해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4월 내 강정호의 복귀를 불허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적분쟁이 이뤄질 경우 KBO 측에 불리할 수 있다.
KBO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에 "4월 안에 강정호 복귀 불허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며 "복귀를 불허했을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법률적 검토가 진행중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안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 끝에 복귀 불허 입장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아직 KBO의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매우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달 18일 KBO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동시에 키움은 강정호와 한 2022시즌 선수계약 체결 사실도 전했다. 이후 야구팬들은 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된 강정호가 다시 KBO에 복귀한다는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KBO가 강정호의 복귀를 절대적으로 막을 순 없다.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2020년 5월25일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렸다. 해당 징계는 강정호가 임의해지 복귀가 되는 시점부터 발효돼 이날부터 유기 실격 징계가 적용된다. 이에 강정호는 다음해 3월18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허구연 KBO 총재는 강정호의 복귀 승인을 미루고 있다. 만약 복귀를 불허해 법적 분쟁이 진행될 경우 KBO가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