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내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가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올해 1월3일부터 약 3개월간 거래가 멈춰진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15일 제출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를 전달 받아 검토해 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상장유지·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만약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다음 날인 8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이 기간이 지난 뒤 재심사를 받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기업심사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지난달 29일 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열었으나 결정을 미뤘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지배구조와 관련,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는 등 지적 받은 부분들을 대체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무 안정성과 영업 지속성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혐의에 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회삿돈 2215억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4)씨는 이달 초 진행된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