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104개 대형사업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18개 공동주택 사업장 등 총 122개 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명령 35건, 현지시정 1093건, 주의조치 135건 등 총 1263건 이었다.
또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주요 내용은 ▲품질관리,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 검토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술자 겸직 공사팀 제한 ▲건축법에 의한 공사장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납부 및 관리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시공계획 제출 의무화 ▲가설울타리 등 가설재에 대한 구조계산 강화 ▲꼭 필요한 재하도급은 심사를 통하여 재하도급 인정 ▲안전관리비 미사용 시 전액 반환 및 세금추징 ▲주상복합 등 단독건물 작업장에 대한 복지 제도화 ▲노동부와 공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 협업방안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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