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5시5분쯤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는 첫 번째 안건인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다. 이는 당초 다음달 5일까지인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이날(27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일찍 끝내기 위한 민주당의 복안이다.
이후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나와 토론을 시작했다. 다만 임시회 회기 단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임시회 종료와 함께 끝난다.
이어 오는 30일 소집되는 새로운 임시회 시작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은 다시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달 3일 또 다른 임시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는 박 의장이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개회됐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한 검찰개혁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번복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의장은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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