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하려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하려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국민 참여가 제외된 규정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4년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 부분이 효력이 상실돼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2017년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가 이뤄진다면 의원 입법도 가능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게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이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유권자 투표에 부치는 제도다. 선관위가 불가능 사유로 언급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했거나 재외국민이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