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쯤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앞좌석 여성 승객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행위를 지켜본 버스 기사는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앞에 버스를 세운 뒤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구대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A씨 신병을 인계받아 자세한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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