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의정부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비후보의 신분인 김동근·구구회 두 후보자가 전송하는 문자메세지에 '예비후보' 표기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정부시장후보ㅇㅇㅇ입니다', '시장후보ㅇㅇㅇ입니다' 내용으로 대량의 문자를 전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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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례집에 '할 수 없는 사례' 행위 벌여"━
국민의힘 임호석 예비후보 캠프는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후보자가 결정이 된 것처럼 착각과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더욱이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경선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경우 결과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사례예시로 ☆☆당의 □□시장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시장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서울고법 2019.5.3 선고 2019노455 판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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