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대상이 아닌 신고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대상이 아니라 신고만 있으면 된다"며 "사전협의 과정에 2주 정도의 시간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을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서울교통공사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각종 대책에도 택시 대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하철 심야 운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하철 심야 운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2월 폐지한 바 있다.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기대감도 커졌지만, 서울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연장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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