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대란으로 택시를 잡기 힘들어지며 음주 후 자전거·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음주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심야 택시 대란으로 택시를 잡기 힘들어지면서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공유 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수가 22만19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22만1936명)과 지난해(12만5084명) 같은 기간 따릉이 이용자 수보다 각각 71.11%와 77.43% 늘어난 수치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방역 수칙이 전면 해제되며 회식 등 심야에 이동하는 인원이 늘며 따릉이를 이용해 귀가하는 시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를 타지 못해 술에 취한 상태로 공유 자전거·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1시19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A씨는 "연남동에서 술 먹고 홍대 앞에서 택시 안 잡혀서 따릉이와 킥고잉(전동킥보드)을 타고 집 가는 버스 있는 동네까지 왔다"며 "따릉이는 처음 타본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B씨는 "술 먹고 따릉이 타면 음주운전이냐"며 "지하철이랑 버스 다 끊겨서 따릉이 타고 1시간40분 달린 적 있다"고 고백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탔다는 사람들의 글이 온라인 상에 올라왔다. /사진=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에 시민들은 이들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카페에는 지난 28일 "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 C씨는 "요즘 자전거와 킥보드 타면서 밤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너무 위험할 것 같다"며 두려워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엊그제 면허 없는 학생이 신호도 안 지키고 마구 달리다 저희 애 칠 뻔했다" "전동킥보드 진짜 무섭다" 등 그의 말에 공감 댓글이 달렸다.
C씨가 네이버 카페에 불안함을 호소하며 올린 글.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늘어나는 심야 음주운전자에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