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신 자율 규제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을 관리하기로 확정했다.
인수위는 과제명을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로 정한 뒤 과제 목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종 확정된 주요 내용은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불공정 피해 방지 ▲자율 규제 방안 마련 및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 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 행위 시정 등이다.
주요 내용에서 온플법 추진은 제외됐다. 내부적으로 자율 규제와 온플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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