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검수완박' 입법의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상정됐고 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여부다. 청와대와 달리 국무회의 진행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에선 총리의 국무회의 참석 일정을 오는 3일 오전 11시로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통상 국무회의 주재 시간인 10시로 공지한 것일 뿐 시간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퇴임 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문 대통령의 고심의 시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경우 '조국 사태'와 맞물려 쉽게 사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한 뒤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3일 국무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사면 단행을 전제한다면 문 대통령이 고민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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