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데 법률의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법률의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공직과 법무법인 김앤장을 두 차례 오갔다가 다시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이 공직사회 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회전문 인사' 의혹에 "김앤장에서 두 번이나 근무하고 많은 돈을 받았고 전관예우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공직(국무총리)에 복귀하면 수많은 후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청렴과 공직의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김앤장 고문으로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공직을 맡는 것과 이해충돌 문제는 상관이 없다"며 "5월19일이 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의 모든 것을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