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처리 완료를 앞두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3일 오전 청와대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사진=뉴스1
대검찰청(대검)이 검찰개혁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3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구성원 3376명의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 센터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 앞으로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5년 전 취임 당시 국민과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과 다짐을 다시 생각해 심사숙고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호소문에서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난다.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국민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무소속 의원의 소신 표명과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의결·공포할 경우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은 완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