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한 경찰서에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지당하자 경찰관 B씨에게 "이 선을 벗어나는 순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그의 배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했다. A씨는 면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가져온 비닐봉지에서 사진을 꺼내려고 했고 B씨는 흉기를 꺼낼 수 있다고 의심해 A씨 어깨 부위를 잡아 민원실로 수 미터 이상 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휘두른 주먹에 B씨가 얼굴을 가격당하자 다른 경찰관들이 합류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 판사는 우선 경찰 진압 행위와 관련해 "공무원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 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시 주변에 많은 경찰관과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던 점과 A씨가 한 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 바로 위험한 물건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과잉 제압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서에 들어가면서부터 비닐봉지 안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A씨로서는 왜 그 같은 유형력을 행사당했는지 이유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폭력)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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