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직무를 대리 중인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됐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속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오후 국무회의 안건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