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잘못한 판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적기시정조치가 오히려 JC파트너스와 MG손해보험이 정상화하는 데 어려운 손해를 끼칠 것."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 금융위의 결정이 오히려 MG손해보험 정상화에 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지된 건 이번이 최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금융위가 MG손보에 내린 경영개선명령·부실금융기관 결정·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4일 인용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대주주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금융위의 이러한 조치가 보험 영업에 제약이 생기고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 측의 논리도 일정 부분 수용했다.

JC파트너스 측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금융위의 계산은 자산에 해당하는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 금리 상승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 결과"라며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부채 역시 시가 평가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8개월 후 바뀌게 될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리 급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하게 되면 추가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