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올해 11월이었던 입주 예정 시기가 약 70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세·금융 지원을 포함한 입주 예정자 주거 대책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입주 예정자의 대체주택 취득·양도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주거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주 예정자의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다.
입주예정자의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규제 요건 완화를 위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개정을 금융위에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금융위는 주택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완화를 7월 일괄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송 의원은 당초 입주시기가 11월임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가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우선 규제 해소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입주 예정자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인근 상가 및 주민의 피해보상 문제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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