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장애가 있는 B양(11세)을 완주군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간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집 밖에서 혼자 놀고 있던 B양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숙박업소 주인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방을 달라고 요청한 A씨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B양의 부모와 상의한 뒤 B양을 시설에서 임시 보호하기로 했다.
완주 경찰은 사건을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이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신고와 빠른 초동 대처로 더 큰 참사를 예방했다"며 "아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만큼 전문 수사관에게 맡기기 위해 전북청으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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