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0시쯤 서울 은평구에서 한 택시기사에게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택시를 탑승한 뒤 기사로부터 이미 예약 손님이 있어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졌다. 피해자뿐 아니라 택시 천장과 운전석 등받이, 조수석 등 내부가 건더기와 국물로 오염됐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강 부장판사는 "택시에서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욕을 하면서 모욕까지 했다"며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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