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된다며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된 성명을 내며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신·구 정부 교체 시기를 맞이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성명과 함께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6%는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차별 해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이들은 75%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67.2%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는 차별해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넘어 직접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나이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했으나 종교계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인숙·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4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말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세부일정과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