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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일 동안 폭행·상해·협박·음주운전 등 16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는 상습상해·상습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8일부터 28일 사이 피해자 17명을 상대로 총 16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기, 응급의료종사자 협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0월28일 새벽 서울 성동구 한 주점 앞에서 아무 이유없이 B씨(45·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한 주점 주인 C씨(58·여)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치게 했다. 연행된 뒤 파출소에서도 "담배를 주지 않는다"며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해당 건에 대해 A씨 측은 "경찰관들이 먼저 때렸으며, 경찰관들이 몸에 올라타 숨쉬기 곤란해 몸부림을 치다 신체적인 접촉을 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별다른 동기도 없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1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