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출산한 아기를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출산한 아기를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대한의학회지에 따르면 최윤영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은 코로나19 확진 산모와 이들이 낳은 신생아들의 건강상태 및 코로나19 확진여부를 관찰한 논문을 게재했다.

이 연구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앙의료원에서 출산한 코로나19 확진 산모와 이들이 낳은 신생아 각각 34명을 대상으로 했다. 산모의 연령대는 만 33~38세(평균 35세)였으며 평균 임신 주수는 38주다.


산모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고 증상 수준은 무증상 또는 경증 13명, 중등증 14명, 중증 7명 등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임신 중 태아가 산모에 의해 감염되는 수직감염 사례는 없었다. 확진 산모 34명이 출산한 신생아 중 출산 24시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신생아들은 퇴원 후 일주일까지 모두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했다. 추가 확진 사례도 없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35주 이상의 신생아들은 음압격리실에 격리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확진·의심 환자로부터 태어난 신생아는 대아소아감염학회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격리해왔다.


연구팀은 "적절한 환경과 접촉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산모와 신생아간 전염은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며 "격리 정책을 적절하게 변화하면 신생아 격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