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밤 11시18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정육점의 냉동고 위를 덮는 블라인드를 열고 무단으로 가게 안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게 안으로 무단 침입했지만 특정 물건을 훔치진 않았다. 다만 가게 안의 냉동고와 냉장고 5개의 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떠나 냉동 한우꼬리, 냉장 보관용 한우 차돌박이 등 28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이튿날 오전까지 상온에 방치되도록 했다. 범행이 일어나고 이튿날 가게에 나온 점주는 고기가 녹거나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된 상황을 파악하고 고기를 모두 폐기처분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물손괴 범행의 손해액이 2800만원 상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파악한 정육점 측의 피해 금액이 2831만1500원인 점 등을 들어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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