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무소속 예비후보로 나선 가운데, 강 예비후보를 제외한 TV토론회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오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본인없이 진행된 토론회 녹화방송이 송출되면 선거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용석 예비후보(무소속)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 김세윤)는 9일 "토론회 주최 주관 단체는 일부 후보를 제외한 채 5월 9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이미 녹화를 마치고 이날 오후 9시 송출 예정이던 토론회는 방송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채권자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생중계되며 경기도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라며 "이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 예비후보 측과 SK브로드밴드 측의 입장은 달랐다. 강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규정한다"며 "선거가 불과 3주 남은 상황에서 강 예비후보가 첫 TV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사 측은 "채권자(강 예비후보)를 포함한 후보자가 3인일 경우 채권자에 대한 지지율은 5% 넘게 집계됐다"면서도 "5인 이상일 경우엔 5% 미만으로 나온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 토론회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