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진혁(36·본명 김태호)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장동규 기자
법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36)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6일 저녁 8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진혁이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당시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혁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