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차주가 갚아야 하는 연 원리금이 줄어드는만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떨어져 대출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신용대출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신용대출 최장 만기를 10년으로 확대했다.
통상 대출자들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지만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대출의 최장 만기는 5년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만기가 길수록 DSR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현재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은행권에선 40%, 비은행권에선 50%가 적용되된다.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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