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뤄진 비대면 수업을 불성실하게 준비해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됐다. 이에 해당 교수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대학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진행된 비대면 수업을 불성실하게 준비해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됐다. 이에 해당 교수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7년부터 B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2020년 9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2020년 1학기 비대면수업 중 A씨가 강의한 전공 3개 과목에 수업불만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수업 주차에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거나 올린 자료 중 일부는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업계획서 주별 학습내용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A씨가 허가없이 2014년부터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영리행위를 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성실의무위반, 겸직금지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3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실습위주의 과목으로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다"며 "대면수업이 진행되거나 현장실습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하는 과목도 있었는데 학교 측은 수업의 본질을 모른 채 징계사유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자료는 다년 동안의 학과 수업을 거치며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된 수업방식이나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은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학교 측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에 따라 재학생들이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한 조치로 충실한 수업자료가 제공돼야 했지만 원고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을 볼 때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며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하다"며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연구활동 등 교수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