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 소재 한 장례식장에 침입해 상주 B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 등 약 1000만원과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 열쇠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훔쳐 몰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발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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