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폭락사태와 관련해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도 관련법이 부재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최근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폭락사태와 관련해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도 관련법이 부재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루나로 인한 손실 규모를 묻는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의원 등의 질문에 "국내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수량은 700억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근거 법이 없어서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자 자기 책임의 영역이나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루나 사태'와 비슷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관계법령이 부재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예방, 적격 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원장은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나와 테라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테라폼랩스는 투자자에게 직접 달러로 환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테라를 사서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 같은 구조때문에 일각에서는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루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루나는 지난 7일 10만원에서 14일 0.5원으로 가치가 떨어졌고 같은날 테라의 가치도 1달러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루나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