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변호인은 알고 있나"라고 묻자 A씨 측 변호인은 "도박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아저축은행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기업용 대출금 명목으로 은행 내 보관 중인 58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업이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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