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건은 201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70대였던 미국 알래스카 시민 정씨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을 수입해 이란에 수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1조914억원을 인출한 뒤 이를 해외 5~6개 계좌로 나눠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사전에 허위거래를 인지하지 못하고 송금 중개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4월 기업은행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하고 2년간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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