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매번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격려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늘 너무나 죄송하다"며 "언제나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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