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이번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오늘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의 경우 인용하거나 공표·보도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하는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지난 23일 기준 총 84건이다.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 원) ▲경고 등 6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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