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우수법률안에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이 선정됐다.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 입안 당시 국회 소상공인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서 입법공청회, 당정 협의 등 입법 과정을 주도하며 신속하고 폭넓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2020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과 '2021년 제 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이어 3년 연속 국회가 주관하는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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